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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이야기

부동산 셀프 등기에 도전하다

밤주막 2017. 2. 20. 09:00

부동산을 취득하면 꼭 해야하는 부동산 등기...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한 푼이라도 아껴 볼까 검색해 보니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할수 도 있다고 해서 

한국 방문 길에 직접 도전해 보기로...


대련 인천을 오가는 대한항공 기종이 대형으로 바뀌었습니다..보잉777-300기종


날짜 변경으로 칠만오천원을 지불했더니 고맙게도 비지니스석으로 업글을 해주었는데 비행시간이 짧아서 별 감동이 없네요...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란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매수인을 등기 권리자, 매도인을 등기 의무자라고 합니다

셀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류를 준비해야 하겠죠


매도인에게서 받아야 할 서류가 가장 중요하니 하나하나 살펴 봅니다

    1. 부동산 등기필증

    2. 매도인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3.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있습니다

    4.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매수인이 주비해야 할 서류는

    1.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3통(사본2통은 관할구청에 제출)

    2. 주민등록등초본

    3. 주민등록증

    4. 도장


중계인이 있는 경우 매도인에게서 위의 서류를 챙겨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그 외 서류로는 관할 구청에서 준비하면 되는데 위 서류와 함께 관할 구청으로 가서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

    1. 부동산거래신고필증-매매계약서 1부와 신청서 작성하면 바로 만들어 줍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계약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나면 날짜별로 과태료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 날짜가 지나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매도인의 도장도 필요했는데 그냥 제가 싸인하고 발급받았습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1부 복사하여 매매계약서 부본과 함께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고지서를 받습니다

    3.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포함) 1부

    4. 건축물대장 1부


위 서류가 준비가 다되면 관할 등기소로 가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할 등기소 검색은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지금부터는 등기신청서 작성 요령과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등기소에 있는 은행으로가서 

    1.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 계산은 http://www.wetax.go.kr

    2. 취득금액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보통은 매입후 바로 매도하게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확인은 http://nhuf.molit.go.kr

    3. 금액에 따라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합니다(150,000원)

    4.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합니다(15,000원)


다음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요즘은 등기소 내에 PC가 있어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고 출력할수 있더군요

지금부터는 신청서 양식 작성 요령을 알아 봅니다


번호 순서대로 설명을 하면

    1. 건물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샘플을 참조하여 그대로를 적고 마지막에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의 관리번호와 매매대금을 기록합니다

    2. 잔금납부일을 기록합니다. 잔금납부후 2개원안에 등기를 해야합니다

    3. 당연히 소유권이전 이겠죠

    4. 지분이 나눠어져 있는 경우 기입하고 그외는 전체 지분이겠죠

    5. 등기의무자는 위에서 얘기한대로 매도자 주민번호와 주소등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6. 등기권리자는 매수인이며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두번째 장은 조금 복잡하지만 이것도 천천히 살펴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7. 밑에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매입금액을 기록합니다

    8.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증을 참고 채권번호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9. 은행에 납부한 취증세 영수증을 참고하여 금액을 기록합니다

    10. 아래 등기신청수수료 현금영수증 오른쪽 고객용이라는 글씨 아래 열세자리 숫자를 기록합니다

    11. 매도인에게 받은 등기필정보나 등기부 등본에 있는 14자리 숫자입니다

    12. 등기상의 매도인

    13. 여기서 좀 헤맸네요. 매도인에게 받은 등기필정보에 있는 보안스티커를 과감히 제거하면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12자리 일련번호를 기록합니다

    14. 비밀번호는 일련번호 밑에 마음에 드는 칸의 숫자 6자리를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인적사항 적으시고 도장 꽝 찍으면 모든 작성이 완료 됩니다

왼쪽 맨 위의 관리번호가 거래신고 일련번호 입니다



부동산 고유번호와 건물면적 대지면적등을 참고합니다


매도자가 준 보안스티커를 떼어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기록합니다


13이 일련번호 14는 마음에 드는 번호 하나를 기록하면 됩니다



매입금액 채권발행번호를 기록합니다 바로 매도하니 145,408원 들었네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를 기록하는데 작은집에는 농어촌특별세는 없네요




고객용 글자 밑에 은행수납번호가 납부번호입니다

대한민국인지 150,000원 구입...예전에는 우표같이 생긴걸 붙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는군요



그럼 이제 모든 서류를 순서대로 편철하시면 어려운 것은 전부 끝이 납니다

편철순서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취득세납부영수증/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등기수수료영수증/수입인지/위임장/매도인인감증명서/매도인주민등록초본

매수인주민등록등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매매계약서/등기필증


완벽하게 준비됬다 싶으면 민원실에 가서 한번 검토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신분증과 도장,관련서류를 등기소 직원에게 접수 시키고 접수번호나 접수증을 받습니다

접수증 번호로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 등기권리증을 받거나 접수시 우편 수령을 신청하시면 집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영수증은 2015년 185,000,000원의 부동산을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할때 들어간 비용입니다

제가 외국에 있어 살펴보지도 못하고 삼백만원을 지불했는데 이 법무사는 아주 바가지 였습니다

셀프 등기로 260,000,000원 부동산을 등기할 때 들어간 총비용은 

    1. 취득세    2,860,000원

    2. 인지대      150,000원

    3. 신청료       15,000원

    4. 국민주택채권매입 145,408원 

    합계  3,170,408원이 들었습니다 취득세를 빼면 제가 들인 비용은 310,408원 입니다


아래 법무사의 경우 취득세 빼고 965,000원을 청구했네요

채권매입액은 제가 더 많았지만 그냥 단순하게 비교해도 대행비용으로 650,000원을 받아갔네요

셀프등기로 하루가 걸리긴 했지만 65만원 한국 방문 비용을 벌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런 바가지 법무사 때문에라도 셀프등기 도전한 보람이 있군요


바쁘고 돈 많으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머리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대로 따라 했지만 안됬다고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제가 모르는 다른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퍼가는것 절대 금지 입니다 이유는 선량한 법무사 님들 밥벌이 이기도 하니까요

참고하신 분들 댓글과 공감은 기본입니다


부천상동의 송바가지 법무사영수증. 셀프일때는 취득세,인지대,신청료,채권매입 네가지 비용외에는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역시 대형기종 보잉777-300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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